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…7월부터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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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웬춘 조회280 작성일23-06-28 1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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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, 차를 압수·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.
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, 재범,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.
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,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.
상습 음주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한다.
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.
대검은 "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검·경이 협력해 압수 및 몰수 구형하고, 압수한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"고 예고했다.
검·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급증했다고 보고 이런 대책을 내놨다.
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13만283건,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1만5059건으로 집계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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